투자자 공지사항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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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안내 사항

  • 증권사의 위탁을 받은 서비스 제공 안내

    서울거래 비상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시험 운영 중인 서비스입니다. 규제 특례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매매주문의 접수 및 전달 업무를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탁 회사: 서울투자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 에이동 402호) 

  • 비상장주식 투자유의 안내

    비상장 주식은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 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고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시장의 운영

    1. 운영시간

    매매체결은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문 접수, 본인 정보 및 거래 내역 확인 등 조회 서비스는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기준가격 및 매도 금액 제한

    최초 매매 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전일 종가(오후 6시 마감)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거래가 미발생 영업일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누적 계산). 일반투자자의 경우, 개별 주식 단위 연간 매도 금액 합계액이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3. 종목등록 및 해제

    1) 서울거래 비상장의 등록 법인은 공시 여부 및 방법에 따라 일반기업부, 전문기업부로 나뉩니다.

    2) 일반기업부의 신규 등록 요건: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반기업부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서울거래 비상장 내 주식 유통에 대하여 승인할 것

    3) 다음의 경우 일반기업부에 해당하던 법인이라도 전문기업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시, 어음·수표 부도 및 은행과의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정지·양도, 회생관련사항, 타법인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위의 신규 등록 요건에 벗어난 경우

    전문기업부 해당 법인의 경우 공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4. 공시 수준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반기업부 해당 법인은 정기공시를 하고,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 본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 전자공시 및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하여 확인 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및 수시 공시합니다.

    5.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규정, 사용자 페널티 정책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체결 방법 및 이용

    매매체결방식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수가능’ 표시가 표기되는 매물에 한하여 주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으로 당사자 간 매도 조건과 매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과 수량으로 체결이 진행됩니다. ‘안전거래’ 서비스의 경우,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시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가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체결’ 서비스의 경우,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가 매도 조건을 미리 설정한 주문으로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가 조건 수정을 협의할 수 없습니다.

    주문 및 거래 절차

    1) 신한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

    2)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3) 기준가격 및 기업 공시 정보 확인

    종목 별 매매 기준가격, 최근 시세, 기업 내용 등

    4) 주문 제출/거래 신청

    매수 및 매도를 원하는 체결 방법(바로체결 및 안전거래),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 제출 및 거래 신청

    ※주문 시 유의사항

    - 주문의 효력: 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 주문의 거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① 보유 금액이나 보유 수량이 부족해 주문 증거금 확인이 되지 않을 시

    ② 접수된 주문에 대해 체결 요청을 여러번 거절하는 등, 거래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시